제주 4.3 일반재판 피해자 9명이
추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주4.3도민연대는
지난 1947년부터 3년 동안
미군정 포고령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목포형무소 등에 수감된
고(故) 고명옥씨와 고 박원길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재판 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은 36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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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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