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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이나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소지한 일당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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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의 한 단체 공유방.
성 착취 동영상과 불법 촬영물을 놓고
대화가 오고 갑니다.
'표정이 마음에 든다',
'모텔까지 가자'는 등 여성을 평가하고,
성폭력을 암시하는 듯한 대화도 이어집니다.
22살 A씨가 지난 5월,
이렇게 온라인 공유방을 개설해
회원들과 공유한
불법 영상과 사진은 2천 여 개.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유방 8개를 개설해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물 수천 개를 올리고
판매해 100여 만 원을 챙긴 30살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경찰은
B씨가 운영한 공유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물을 이용해
불법으로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27살 C씨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지인을 포함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있는 여성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T▶ 신재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된
불법촬영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에 대해서 소지. 유포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 성 동영상을 공유방에 올리거나
소지한 혐의로 10대 학생 등 8명도 입건했는데,
이들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다량의 영상을 공유해 회원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만족감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 "경찰은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의 주범이 검거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등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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