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른 지역 렌터카를 반입해
불법영업한 렌터카업체 1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가 렌터카총량제로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자,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 50여 대를 반입해
영업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들어 다른 지역에서
렌터카를 들여온 업체 2곳을 영업정지하고
1곳은 과징금을 물리고
4곳은 다른 시.도 경찰청에 이관했고
4곳은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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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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