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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등 폭행.공무집행방해 60대 징역 10월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8-02 20:10:00 수정 2021-08-02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판사는
민원 상담하던 제주지방법원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7살 양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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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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