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심병직 판사는
민원 상담하던 제주지방법원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7살 양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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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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