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영주차장이 복층화된 지역의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층화 공사가 끝난
정존과 노형 제 2공영주차장 주변은
오는 16일부터 주차 단속이 시작되며
하반기에 준공되는
외도동과 한림읍, 도남동 주차장 주변도
2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주차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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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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