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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주차장 복층화 주변 도로 주차단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8-03 07:20:00 수정 2021-08-03 07:20:00 조회수 0

제주시는 공영주차장이 복층화된 지역의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층화 공사가 끝난
정존과 노형 제 2공영주차장 주변은
오는 16일부터 주차 단속이 시작되며
하반기에 준공되는
외도동과 한림읍, 도남동 주차장 주변도
2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주차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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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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