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로 학업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7살에서 18살 사이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이달 말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는
교육청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결정되며
보호자의 계좌나 탐나는전 카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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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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