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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사기 적발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1-07 00:00:00 수정 2007-01-07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경찰청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1살 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나머지 조직원 5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방 생활정보지에 3천여만 원을 투자하면 활어운반용 지입차주가 될 수 있다며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경남 진주시 39살 정 모씨 등 20여 명에게 모두 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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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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