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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임차 건물 입주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8-05 00:00:00 수정 2021-08-05 00:00:00 조회수 0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JDC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임차 건물에도 허가하는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의료법인 소유 건물이 아닌 타인 소유 임차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이미 개설한 각종 영리사업과
편법적 부대사업이 어우러져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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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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