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강원도 고성군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다른 시도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달 27일부터
경남과 전남, 전북, 충남 지역의
돼지고기를 제한적으로 반입했지만
13일 만에 다시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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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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