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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응급구조사 등 7명 기소의견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8-10 00:00:00 수정 2021-08-10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응급구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의원 3곳의
의사 4명과 응급구조사 3명을
의료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의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두달 동안
2,600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해
의사와 간호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코로나 위기상황을 감안해
백신 접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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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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