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제주도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를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줄여주는
감면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제주항공이 1억 4천 400만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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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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