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자신의 동거녀와 불륜 관계를 의심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한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씨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유족과 합의가 되고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임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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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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