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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추념일' 2022년 월력요항 반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8-12 00:00:00 수정 2021-08-12 00:00:00 조회수 0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천문법에 따른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됐습니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을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제주도는 4.3 추념일이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이 제작하는
달력과 수첩에 표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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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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