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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새경계…주민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8-12 00:00:00 수정 2021-08-12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제주도가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새로운 곶자왈 경계를 제시했는데요.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새로운 곶자왈 경계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설명회.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동일한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한
비슷한 용암류지역'이라는
지질학적 기준으로 새롭게 선정한
곶자왈 경계를 공개했습니다.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따른
식생 분포를 기준으로 한 기존 경계보다
기준을 더 명확히 한 겁니다.

(CG) 지난 2015년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 확정된 곶자왈은
모두 7개 지대 99.5㎢.

기존 곶자왈 106㎢,보다
6.5㎢ 감소했습니다.

한라산 인근 수림이 제외됐고
주요 곶자왈 지대는
36.5㎢ 확대됐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곶자왈 경계 재설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데,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SYN▶박성구 / 제주시 한경면
"(곶자왈) 인접지역 토지주들이 재산적으로 피해 보는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SYN▶
김시완 / 제주도 환경정책과장
"곶자왈 보호지역이나 국립공원은 보호 테두리 안에서만
어떤 제한을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곶자왈 보호지대에 포함된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SYN▶
고경희 / 제주시 한경면
"(곶자왈이) 제주도이 허파이기 때문에 보석이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의 가치도 안 주는 (감정)평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YN▶
김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환경자산 지역에 대해서 환경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서
어떤 지번 별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조를 한다든가..."

제주도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해
오는 11월까지 최종 곶자왈 경계와
보호지역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로 설정된
곶자왈 보호지역에 포함된 사유지가 65%에 이르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용역과 설명회 중단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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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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