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10월 6일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보궐선거 없이
내년 6월 말까지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보궐선거는
코로나 확산과 짧은 임기, 300억 원대의 선거비용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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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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