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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 20일 결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8-12 00:00:00 수정 2021-08-12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10월 6일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보궐선거 없이

내년 6월 말까지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보궐선거는

코로나 확산과 짧은 임기, 300억 원대의 선거비용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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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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