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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접수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8-13 00:00:00 수정 2021-08-13 00:00:00 조회수 0

제주도는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 품목은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 등 12가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리사무소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두 달 동안
드론 실측 촬영 결과를
재배면적 신고내역과 비교·분석해
최종 재배면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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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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