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을 위한 실무 TF를
이달 말부터 운영합니다.
실무 TF팀은
제주도와 변호사,
4.3 유족회 관계자등으로 구성되며
4.3 당시 부모가 사망해
친척의 호적에 등재된 경우와
희생자의 후손이 없어
족보에 양자로 입적된 경우 등을
정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유족들의 의견이 법령에 반영되도록
보완 입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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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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