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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 인근 임야 훼손 일당 집행유예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8-17 00:00:00 수정 2021-08-17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임야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58살 A씨와
산림기술자 68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임야 2만 여 제곱미터를 증여받은 뒤
고향 선배인 B씨와 중장비를 동원해 언덕을 깎고,
주변 경관이 보이도록 경사면을 조성하는 등
불법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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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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