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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항소심 내일 열려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8-17 00:00:00 수정 2021-08-17 00:00:00 조회수 0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항소심이
내일(8/18), 열립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내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고,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진료 거부로
위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원을 미루자, 제주도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했는데,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녹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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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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