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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무죄판결 첫 형사보상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8-17 00:00:00 수정 2021-08-17 00:00:00 조회수 0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제주4.3 생존 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한 형사보상이
결정됐습니다.

4.3단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450일 동안 옥살이를 한 김두황 할아버지에게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으로
34만 3천600원을 계산해
형사보상금 1억 5천여 만 원이
결정됐습니다.

김두황 할아버지 등 7명은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사재판이 아니라 일반재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3수형인 가운데
형사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김 할아버지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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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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