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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 폭행 감금 40대 집행유예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8-18 00:00:00 수정 2021-08-18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가둔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폭력을 휘둘러 실신시킨 뒤
11시간 동안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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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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