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가둔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폭력을 휘둘러 실신시킨 뒤
11시간 동안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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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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