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휴업이나 폐업, 미분양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건물입니다. 
 제주시는
미사용 사실이 확인된 시설은
해당 기간에 대해 감면 처리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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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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