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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시설물 미사용 신고 접수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8-19 00:00:00 수정 2021-08-19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휴업이나 폐업, 미분양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건물입니다.

제주시는
미사용 사실이 확인된 시설은
해당 기간에 대해 감면 처리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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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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