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도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양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판사는 반복해 재범하는 피고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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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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