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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영식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8-19 00:00:00 수정 2021-08-19 00:00: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의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자체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선다고
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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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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