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취소 항소심 '녹지 승소'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8-19 00:00:00 수정 2021-08-19 00:00:00 조회수 0

◀ANC▶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즉각 상고할 방침인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2천18년 12월.

하지만, 녹지병원은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CG)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문을 열지 않은 것이라며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항소심에서 법원은
내국인으로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 개설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녹지 측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녹지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번 판결의 전제가 된
내국인 진료제한에 대해서도
법적다툼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내국인 진료제한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되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도 가능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법원의 구체적 판결 이유를 확인하는대로
상고할 방침입니다.

◀INT▶ 박한진 / 제주도 법무담당관 변호사
"법원에서 결과를 올려야 해서요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도민 공론조사 결과는
개설허가 불허였는데도
원희룡 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줘
화를 자초했다며,
민심과 어긋난 고법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리병원 개설을 막겠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코로나19 감염 사태에서 공공의료 중요성이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온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영리병원 논란은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로 일단락되는듯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