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 실시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운전자 3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제주시 건입동 용진교 등 3곳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여,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운전을 한 A씨 등 3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저녁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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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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