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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허가 취소 부당…개원 못 한 정당한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8-19 00:00:00 수정 2021-08-19 00:00:00 조회수 0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병원 측이 기한 내 문을 열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주도가 허가 신청 15개월이 지나서야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해
녹지 측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며,
허가 지연도 녹지 측의 귀책 사유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허가 지연 과정에서
채용 인력 절반이 이탈하고,
조건부 허가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제주도는 계획을 다시 세울 기회를
녹지 측에 주지 않았다며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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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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