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서귀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별거 중인 아내를 불러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치매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 직후 세면도구를 챙기는 등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고,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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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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