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다중이용시설 374곳을 점검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한반
음식점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농어촌민박과 식당, 카페 등 11곳을 
행정지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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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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