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가족벌초 4명-모둠벌초 8명까지 허용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8-20 00:00:00 수정 2021-08-20 00:00:00 조회수 0

제주도가 최대 8명이 참여하는
모둠 벌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21일)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공설묘지를 포함한 가족벌초는 4명,
문중 조상 묘를 벌초하는 모둠 벌초는
8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이 기준이 적용되며,
벌초를 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