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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에서 건축자재 상습 절도 징역형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1-09 00:00:00 수정 2009-01-0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야적장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양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양씨가 상습적으로 건축자재를 훔친 수법과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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