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다중이용시설 천 여 곳을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 1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를 위반한 홀덤펌 1곳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마스크 미착용과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 등을 위반한 음식점과 교회 등은
행정지도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도내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6시 이후에도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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