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심사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의원과 도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계획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모레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동의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안은 10월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10년 동안
제주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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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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