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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뭉치 속 DNA로 잡은 20여년 전 강간범 징역 4년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8-26 11:40:49 수정 2021-08-26 11:40:49 조회수 0

유전자 분석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진

강간범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001년 3월,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남은 증거인 휴지 뭉치에서

2019년 DNA를 다시 분석한 결과

한씨의 DNA가 검출됐고,

한씨가 범행 뒤 남기고 간 휴지 뭉치는 유류품으로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어

증거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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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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