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분석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진
강간범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001년 3월,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남은 증거인 휴지 뭉치에서
2019년 DNA를 다시 분석한 결과
한씨의 DNA가 검출됐고,
한씨가 범행 뒤 남기고 간 휴지 뭉치는 유류품으로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어
증거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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