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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뭉치 덕에…' 20년 만에 잡힌 범인에 징역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8-26 00:00:00 수정 2021-08-26 00:00:00 조회수 0

◀ANC▶



20년 전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던 범인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현장에 남아있던 휴지뭉치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2천1년 3월4일 자정이 넘은 시각,



당시 서른여섯의 한 모씨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남아있던 휴지뭉치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했지만,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s/u)범인이 20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은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휴지뭉치에서 나온

DNA때문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6년부터 3년간 미제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천800여 개 DNA를 재분석하면서

2019년 3월 한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씨는 이미 강도강간 등 184건의 범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다른지방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로,

경찰은 한씨를 제주교도소로 이감해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공소시효 20년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

한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INT▶ 당시 수사 경찰

"DNA는 나왔지만 특정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답답했죠. 지금이라도 DNA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서 피해자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게 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한씨에 대해 강간미수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현재 DNA기법에 비춰

휴지뭉치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한씨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20년간 피고인이 붙잡히지 않아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를 느껴왔다며

다만, 20년 전 양형 기준과 피해자 추가진술에 따라

강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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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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