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밤 9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4곳에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되며
이용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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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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