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중이용시설 29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밤 9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한
일반음식점 한 곳을 적발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출입자명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은 일반음식점과 
농어촌민박 3곳에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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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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