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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영업 일반음식점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8-27 00:00:00 수정 2021-08-27 00:00:00 조회수 0

제주도는
다중이용시설 29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밤 9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한
일반음식점 한 곳을 적발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출입자명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은 일반음식점과
농어촌민박 3곳에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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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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