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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절도 20대 징역형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8-27 00:00:00 수정 2021-08-27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이 일하던 모 편의점 안에 들어가
현금 5만 원과 휴대폰이나 PC 등에서 사용하는
선불식 상품카드 10 여 장을 훔친 뒤
200여 만 원을 충전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피해는 회복됐지만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을 상대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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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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