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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당시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 높다'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8-27 00:00:00 수정 2021-08-27 00:00:00 조회수 0

◀ANC▶

22년 전 이 변호사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씨가 경찰의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김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 북초등학교 인근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 모 변호사.



지난해 6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이 이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한 뒤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55살 김 모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 배경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밝힌 김씨는 유족들에게는 미안하다면서도

살인 교사 또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SYN▶ 피의자 김 모씨

"직접 살인을 하셨나요? / 그런 사실 없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제적 사실을 밝혀드리고 처벌받아야 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이 변호사가 입었던 양복에서는

이 변호사 외에 다른 DNA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에 대한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

김씨가 사건 당시 최소한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모양의 흉기를

직접 그려 보여주고,

당시 골목 상황 등 현장 정황을

자세히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파헤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INT▶ 강경남 제주경찰청 강력계장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도 저희는 직접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찰과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이 변호사 사건 이후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뒤

13개월 동안 해외로 도피했다고 진술해

시효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구속기한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

김씨를 기소할 계획인 가운데,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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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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