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다중이용시설 804곳을 점검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1곳과
테이블 사이 거리두기를 소홀이 한 
음식점 2곳을 적발해
행정지도 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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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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