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중국 자본의 자금조달능력을 검증해
사업을 무효화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중국 신화련그룹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발사업승인 효력상실처분 취소소송에서
착공 전에 투자금의 일부인
770억 원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라는
제주도의 승인 조건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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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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