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어제, 다중이용시설 320곳을 점검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음식점 1곳에 과태료를 물리고,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1곳은 고발조치했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한 곳은 행정지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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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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