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주민세 등을 추가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착한임대인과
유흥업소 재산세 등 57억 원을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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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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