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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살해 40대 징역 15년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9-03 00:00:00 수정 2021-09-0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제주에 함께 여행 온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귀포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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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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