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기술원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와
복무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시험위원 중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위원 5명 중 1명만 외부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부서에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일부 직원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를 나가면서
연가나 외출, 조퇴 등의 결재를 받지 않는 등
부적정한 복무관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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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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