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중이용시설 23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하기로 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1곳은 행정지도 했습니다.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8일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62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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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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