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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이준석 대표 부친 토지 '농지법 위반'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9-07 00:00:00 수정 2021-09-07 00:00:00 조회수 0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의 토지에 대해
서귀포시가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2천 19년
이 대표 부친의 안덕면 사계리 토지에서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문절차를 위한 문서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았고
최근에야 전달돼 의견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시는 농지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처분명령을 내리고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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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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