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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복용하며 제주 여행 뒤 코로나19 확진…첫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9-07 00:00:00 수정 2021-09-07 00:00:00 조회수 0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안산 시민이 법정에서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등이 안산 시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심리에서
A씨는 수십년 타이레놀을 복용해 고의과실이 없으며
관련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제주도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제주를 여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뒤 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숙박업소와 관광지 등이 임시폐쇄되고
밀접접촉자 56명이 자가격리됐는데,
재판부는 다음달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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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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