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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홀덤펍 적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9-07 00:00:00 수정 2021-09-07 00:00:00 조회수 0

방역수칙을 위반해 몰래 영업하던
홀덤펍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젯밤 10시쯤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몰래 손님을 모아 영업하던
제주시내 모 홀덤펌 업소를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8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입구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게시한 뒤 몰래 영업하다 적발됐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망지기까지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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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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