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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부친 귀농은 아직...관청 처분 따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9-08 00:00:00 수정 2021-09-08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부친이
제주의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부친 땅 농지법 위반에 대해 행정의 처분에 따르고,
4.3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소유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토지.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가
지난 2004년 구입한 농지는 2천 여 제곱미터,

이후 십 여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귀포시가 청문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은 이준석 대표는
농지법 위반 논란이 된 아버지의 땅에 대해
관청 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버지가 귀농을 생각한다면 농사를 짓겠지만
아직 그럴 연령에 이르지 못했다며
아버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NT▶ 이준석 대표
"아버지 친구분들이 주변에 토지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추천하여
사셨다는데 아버지께서 관청의 처분에 따라서 행동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4.3희생자 배.보상금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에 앞서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상조사 부분을 강화해
부족함 없는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NT▶ 이준석 대표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그 단계에서 드러난 억울한 피해자들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숫한 사안에 준해서 부족함이 없는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된다."

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중도 사퇴로 인한
제주도정 공백에 대해 죄송하고,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경선 과정에서 제주의 현안을 따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준석 대표
"이번 경선에서 부터도 제주도 문제를 따로 다루고
후보들도 제주도에 특화된 공약들 따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선관위에서 틀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사고당’ 지정과
도당위원장 선출 진통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양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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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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